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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전국 최초 '여론조사 조례' 제정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내년 1월1일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5.10.29 17:24:06
  • 최종수정2015.10.29 17:24:0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가 지난 27일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수(용암1, 2·영운동, 새누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

조례는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시민의견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론조사의 대상 및 적용범위,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여론조사의 대상과 적용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질문지에 대한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사용을 금지하고 피조사자에게 의도적인 응답유도 금지를 명문화해 왜곡된 정보로 인한 역 선택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했다.

김태수 의원은 "지난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옛 청주시 지역과 옛 청원군 지역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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