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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의회, 예산안 조정 소위 구성 '물밑 전쟁'

충북도의회도 예결위 및 계수소위 여야간 이견
위원장은 예결위 위원장이 맡아 합리적 소위 구성

  • 웹출고시간2015.11.10 19:38:56
  • 최종수정2015.11.10 20:06:47
[충북일보] 국회와 충북도의회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물밑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 조정 소위의 역할과 소위 위원에 포함될 경우 어떤 권한을 갖는지 궁긍증을 낳고 있다.

정부는 매년 9월 말 새해 예산안을 계획해 국회로 넘긴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예산의 총 세출과 세입을 일치시키기 위해 소위를 구성한다.

이것이 바로 계수조정소위, 즉 예산안조정 소위다.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긴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삭감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예산안 조정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분과별 심의 결과를 모아 내년 예산의 총 세입과 세출이 맞는지 따지는 절차다.

이 과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결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수위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된다.

국회 예결특위는 총 15명의 예산안조정 소위를 구성한다. 여야 각 7명씩 모두 14명의 소위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장은 다수당이 맡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새누리당 8명과 새정치연합 7명이 예산안 소위에 편성되는 셈이다.

국회 상임위 단계의 예산안 심의는 대부분 각 지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거나 부활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예산안소위는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을 심사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존치 또는 삭감 등을 결정하게 되낟.

이 때문에 예산안소위에 포함된 국회의원은 소위 대통령 못지 않는 권한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산을 깎고 살리는 등 권한은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예산이다.

충북에서는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이 소위에 포함됐다. 소위 위원을 권역별로 안배하고, 권역 내에서도 시·도별 안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충북 출신 국회의원이 소위 위원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충청권 몫으로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경합하고 있다. 만약 변 의원이 소위에 포함되면 충북은 청주권(변재일)과 비청주권(이종배) 예산을 고르게 챙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 역시 계수소위 등의 문제로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총 13명의 예결특위 위원 중 새누리당은 9명, 새정치연합은 4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여기에 1명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여야 동수의 계수소위 구성(위원장 별도)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 시스템을 보면 도의회 역시 계수소위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수당과 소수당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고, 예결특위위원장이 소위 위원장을 맡으면 합리적인 소위 구성이 가능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조정 소위 또는 계수조정 소위는 중앙과 지방 모두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도의회 역시 다수당, 소수당 구분하지 말고 위원장을 포함해 4대 3 또는 3대 2로 구성해 고질적인 감투싸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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