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선우 충북전문건설협회장 항소심 각하로 직위 유지

대전고법 "소송요건 갖추지 못했다"
1심 원고 승소 판결 뒤집어… 원고, 판결문 검토 뒤 상고

  • 웹출고시간2015.11.10 19:23:28
  • 최종수정2015.11.10 19:23:28
[충북일보] 이선우(사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사실상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1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소속 A씨 등 3명이 협회 중앙회를 상대로 낸 충북도회장과 대표위원 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소송이 제기된 대표위원들에 대한 지위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충북도회장 B씨에 대한 지위무효 소송 제기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출규정 24조에 명시된 '선거가 끝난 날로부터 50일이 지나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시했다.

다시말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의 지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 등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회는 2013년 10월15일 업종별 대표회원 100여명 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열어 단독 입후보한 이선우 대표회원을 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새 회장과 제10대 집행부를 이끌 대의원 7명, 운영위원 24명, 감사 2명을 함께 뽑았다.

A씨 등은 전임 회장이 자신의 입맛대로 대표회원을 뽑았다고 반발했다. 충북도회장 선거권 등을 갖는 대표회원은 지역·업종별 위원장 28명이 추천해 왔다.

당시 이들은 대표회원이 전 회장의 측근들로 구성되면서 다른 회장 선거 출마 희망자는 20명을 채워야 하는 대표회원 추천서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장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년 4월23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충북도회는 "정관에 대표회원은 지역·업종별 위원장 회의를 통해 뽑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발하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 기타의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

/ 최대만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