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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2 16:45:07
  • 최종수정2015.11.12 16:45:1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월 8만8천200원 인상한다.

청주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청주시의원 의정비를 연 4천105만원으로 결정하고,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최고 4천2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8%다.

이에 따라 내년도 청주시의원의 월정수당은 232만800원(연간 2천785만원)에서 240만9천원(연간 2천890만8천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전체 의정비는 의정활동비(1천320만원)를 포함해 연간 4천210만8천원이 된다.

시의회는 오는 16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2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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