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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내달 21일까지

내년 예산안과 주요조례 처리

  • 웹출고시간2015.11.18 18:14:39
  • 최종수정2015.11.18 18:14:4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오는 20일부터 12월21일까지 32일간 '1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 기간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5건, 예산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34건의 의안이 처리된다.

이번 정례회 의원발의 안건은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다.

일반안건으로는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조례가 처리된다.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도 처리된다.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안 처리된다.

시의회는 11월2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 시정연설(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11월2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3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12월9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 심사와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 심의 의결한다.

회기마지막 날인 12월21일 5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뒤 폐회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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