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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2장값 받고 금괴 밀반입 심부름 한 중국인, 벌금 2억4천여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5.12.02 18:09:53
  • 최종수정2015.12.02 18:09:53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3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금괴를 항공권 2장 값을 받고 운반하다 세관에 걸린 중국인이 2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일 5.9㎏ 분량의 금괴를 밀반입 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O(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예유예 2년과 금괴의 원가인 2억4천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괴 밀수는 국내 금 유통 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밀수한 금괴의 양이 적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O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1시20분께 청주공항을 통해 낚시 추 12개로 위장한 5.9㎏ 분량의 금괴를 밀수꾼으로부터 항공권 2장 값을 받고 대신 들고 입국하다 청주세관에 적발돼 구속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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