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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대 '공무원 특채' 중단, 학생 유치 '비상'

충북도 "권익위 권고 수용" vs 도립대 "학교 경쟁력 약화, 존속 돼야"

  • 웹출고시간2016.01.10 14:01:17
  • 최종수정2016.01.10 14:01:17
ⓒ 충북도립대학
[충북일보] 해마다 2~4명을 뽑던 2년제 충북도립대의 졸업예정자 특별채용이 전면 중단되면서 학생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에 따르면 해마다 이 대학이 추천한 우수 학생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던 제도를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도는 매년 연말 도립대에 보내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 의뢰도 지난해는 하지 않았다.

도는 2006년부터 소방·환경·공업(전기)분야 공무원 2∼4명씩을 지방공무원(9급)으로 특채했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26명의 도립대 졸업생이 충북도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 제도는 충북도뿐만 아니라 도립대를 둔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제도가 공직사회 우수 인재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도립대 활성화 수단 등으로 변질되고,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청탁 등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2011년 이후 줄곧 개선을 권고해왔다.

국정감사에서도 도립대 출신의 공무원 특채 문제는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충북도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 이후 행정자치부도 특정대학 출신자 선발을 지양하라는 지침을 연이어 내렸다"며 "경남·전남도 등이 중단하는 등 도립대생 공무원 특채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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