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6.01.14 17:40:18
  • 최종수정2016.01.14 17:40:18
[충북일보] 청주의료원이 거액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14일 전·현직 청주의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K(52·여)씨 등 23명이 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씨 등은 "지난 2014년 청주의료원에서 무기·단기계약직 조리원으로 일했지만 정규직 직원들이 받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 수당 등 3년치 8억2천여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지 못했다"며 그해 8월29일 소송을 냈다.

의료원은 "조리원들이 단체협약에 근거해 정규직과 같은 수당지급을 요구한 것은 국고 보조금이 인상되는 부분이어서 인사 규정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청주의료원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