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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7 17:15:02
  • 최종수정2016.01.17 19:36:17
[충북일보]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관련 법률의 대법원 양형 기준의 상한선(10년6개월)을 넘어선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H(46)씨에게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H씨가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흉기 등을 이용해 범행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존속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의 피해자 혈흔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보면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을 제외하고 제삼자의 존재나 외부 개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 한 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은 양형기준 상한 기준을 벗어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5시55분께 청주시 옥산면 자신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7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어머니를 죽였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H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혼자 방바닥에 넘어져 숨졌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숨진 어머니의 입가에 묻은 혈흔과 폭행당한 흔적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당시 국과수는 '타살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했고, 경찰은 H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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