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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향토음악인협회 회장 선출 관련 소송, 원고 패소판결

청주지법충주지원, 원고 소송 '기각' 판결

  • 웹출고시간2016.01.22 09:45:38
  • 최종수정2016.01.22 09:45:38
[충북일보]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 법정다툼으로 번졌던 소송이 '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정규 지원장)는 21일오전10시 지원 4호법정에서 열린 송문헌 전(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회장이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신임 회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소송에 대해 "원고(송문헌)의 소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했다.

원고인 송문헌 전(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회장은 지난해 5월7일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추대 됐다가 협회 운영문제 및 2015년 대한민국향토가요제 개최와 관련한 주관 방송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회원들과 갈등을 빚어 지난해 6월19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되고, 김창열(예명 금열)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하자 같은해 7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1997년 5월 작곡가 백봉(본명 이종학)씨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서, 고향의 정이 담겨 있는 노랫말과 가락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취지'로 충주에서 창립된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는 한때 전국에 25개지부,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조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 2015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사업'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등 총 20억원)에 선정된후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으며 운영에 혼란을 빚어 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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