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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채권수입 120억원 '자금세탁' 의혹

범비대위 "등록금으로 매입… 만기 자금은 적립금으로 돌려"
대학측 "검찰 무혐의 처분… 수치, 사실과 달라"

  • 웹출고시간2016.01.26 16:13:03
  • 최종수정2016.01.26 16:13:09
[충북일보=청주] 청주대가 등록금으로 조성된 채권 수입 120억원을 적립금으로 '자금세탁' 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대 범비대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측이 추경예산을 책정하면서 학생들 등록금으로 조성된 채권 수입 120억원을 대학의 적립금으로 자금세탁을 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주대는 2012년 대학의 운용자금으로 120억원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매입했고, 2015년 만기가 도래하자 이 자금을 본예산 비등록금회계 수입에 포함시켰다.
청주대는 2015년 초 당초 예산을 수립하면서 120억원을 포함한 146억8천만원을 임의기타기금에서 사용할 '수입'으로 잡고, 12억6천여 만원을 '지출'(신규 적립용)로, 134억2천여만원을 '교육환경 개선'에 쓰겠다고 해 등록금심의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청주대가 2015년 추경예산을 수립하면서 임의기타기금 '수입' 예산을 263억6천만원으로 증액(+116억8천만원)시킴과 동시에, '지출'은 139억4천만원으로 증액(+126억7천만원) 시켜 등심위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비대위는 "지출로 잡힌 예산이 대학측에 적립되면서 적립금은 126억7천만원이 늘고, 교육환경 개선에 쓰이는 예산은 당초 134억2천만원에서 124억2천만원으로 줄었다"며 "학생들에게는 당초 예산보다 10억원 가량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120억원 채권 만기 자금이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이전돼 '자금세탁'이 이뤄진다"며 "대학 측은 사립학교법의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탐욜만을 증식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최소한 120억원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지 뒷주머니 적립금으로 쌓여서는 안된다"며 "120억원을 즉각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대는 "120억원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다"며 "비대위가 밝힌 수치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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