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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규칙안·의견제시의 건 등 안건 14건 처리

  • 웹출고시간2016.01.27 14:41:22
  • 최종수정2016.01.27 14:41:2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는 28일부터 2월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의원발의 규칙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8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모두 14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의원발의 안건은 '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일반안건으로는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의견제시의 건으로는'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등의 의안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28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월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마지막 날인 2월2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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