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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31 16:45:18
  • 최종수정2016.01.31 16:45:18
[충북일보] 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충북씨름협회 전 회장과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7천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임웅기(68)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 전 전무이사 P(54)씨, 전 이사 L(50)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거워 대다수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임씨 등이 무보수로 봉사한 점, 전통씨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 등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충북씨름협 임원으로 일하면서 7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씨름협회와 충북교육청의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정산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심판비와 식대 등으로 전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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