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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청주대 박물관장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문화재 구입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총학에서도 문제 제기

  • 웹출고시간2016.02.22 17:43:07
  • 최종수정2016.02.22 17:43:07
[충북일보] 검찰이 전 청주대학교 박물관장을 문화재 취급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13억원 상당의 유물을 구입하면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청주대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청주대 박물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물 10점을 구입하면서 B씨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임증재 혐의로 A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박물관 등에 유물을 알선하고 일종의 매매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로 알려졌다.

이 대학 박물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물 10점을 구매하는데 모두 13억4천만원의 교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대 총학생회도 박물관 유물 매입과정과 감정, 구매 근거 등에 문제가 많다고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이 내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A교수는 청주대 박물관장 보직만 내놓고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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