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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이 졸지에 재수생으로

A군, 청주대 최종등록절차 밟지 않아 합격 취소
"학교 측으로부터 안내 못받아…소송 제기할 것"

  • 웹출고시간2016.02.24 19:23:15
  • 최종수정2016.02.24 19:23:22
[충북일보] 대학 입학처 직원의 말만 믿고 추가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성적 우수 장학생의 합격이 취소돼 학부모가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학생에서 재수생으로 전락한 19살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24일 청주대에서 나왔다.

지난 23일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입학식 겸 신입생예비교육 현장을 찾은 A(19)군의 부모는 아들 이름이 입학생 명단에 없는 점을 확인하고는 놀랐다.

대학 측에 문의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A군 합격은 취소됐다'는 것이었다.
A군은 지난해 11월 3일 입학처로부터 사범대 음악교육학과 수시 전형에 합격했다는 축하 전화를 받았다. 그것도 상위 10% 입학성적우수장학생이어서 3년간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부모는 즉시 학교 측에서 알려준 등록절차에 따라 한 달 후 등록확인예치금 30만원을 납부했다. 이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어 기숙사 입사전형에도 합격해 지난달 사용료를 납부하고 방까지 배정받았다.

입시지옥을 뚫고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됐구나 생각했던 A군. 하지만, 그의 합격은 이미 이달 초 취소된 상태였다.

예치금뿐만 아니라 최종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아 합격이 자동 취소된 것이다.

최종 합격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1차 예치금 납부, 2차 등록금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A군은 3년 장학생이라 수업료가 0원이지만, 등록금 등 50만원을 내야만 했다.

그러나 A군의 부모는 학교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고,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

A군 부모는 "등록절차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이 등록금 납부절차를 안내해 주지 않았다"며 "단지 예치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지 등록금 납부절차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되느냐. 학교의 허술한 학사행정으로 졸지에 장학생이 재수생으로 전락하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분개했다.

대학측은 "안타깝게 됐지만 기간 내 등록금 내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간주해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며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A군뿐만 아니라 합격자 전원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적우수자는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생이라도 등록처리를 해야 한다"며 모집요강에도 이 같은 주의사항이 분명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의 미숙한 학사행정으로 합격이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A군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하고, 청와대와 교육부에 진정서를 넣겠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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