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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3 16:37:20
  • 최종수정2016.03.03 16:37:2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당구는 오는 10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5년 7월1일~12월31일) 중 소유한 기간,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총 2만여 대에 9억7천만여원이 부과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 위텍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상당구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를 일시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납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연납신청은 2016년 1기분 부과분의 납부 전 상당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43-201-5335) 신청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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