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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7 17:41:02
  • 최종수정2016.03.07 17:41:02
[충북일보] 중국에 사람의 장기를 매매하려던 일당이 충북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을 설득, 장기를 매매하려한 A(28)씨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를 도운 B(29)씨와 A씨 등을 통해 자신의 장기를 팔려한 C(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C씨에게 신장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설득해 장기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적출한 장기를 8천만원에 팔기 위해 중국의 장기매매 브로커 등과 접촉하려 한 혐의다.

C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말에 장기포기각서를 작성한 혐의를,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고 A씨를 도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전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됐으며 올해 초 출소한 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장기매매를 하려한다는 첩보를 입수, 장기매매 브로커로 위장해 이들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 기회를 제공한 뒤 실행 할 경우 검거하는 '기회제공형 수사' 방식을 활용했다.

법원은 마약·성매매·장기매매 사범을 검거하는 데 쓰는 기회제공형 수사 방식을 불법적인 함정수사인 '범의(犯意) 유발형' 수사와 구별해 합법으로 본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7조에는 '장기 등의 매매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장기 등을 주고받거나 약속한 자,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이식은 순수한 목적의 기증자가 있었을 때 가능할 뿐 사고팔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들이 장기매매 브로커와 접촉을 하려했지만 장기매매 조직 등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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