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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충주지사, 신규 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시범 시행

  • 웹출고시간2016.03.08 11:08:41
  • 최종수정2016.03.08 11:08:41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권영완)와 충주시는 2030세대, 창업농, 귀농인 등 신규 취농인(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신규취농보다 고령, 이농 등 이탈농의 규모가 훨씬 큰 상황에서 지속적인 농지가격 상승이 신규취농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신규 창업농 등 젊은 핵심인력의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기반인 농지지원을 추진할 필요에 따라 영농기술이나 경험이 없이 새로이 영농에 취농하는 경우 실패시 위험부담이 큰 만큼 소규모의 농지경작을 통해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추진방향은 2030세대, 창업농 등(영농에 복귀하는자 등을 제외) 새롭게 농업을 직업으로 택하는 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여건이 양호한 농지를 매입, 수요자 맞춤형으로 농어촌공사와 충주시가 협업하여 임대사업으로 추진한다.

신규취농인 기준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자, 2016년1월1일 기준 만20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30지원 후보자로 선정된자, 창업농으로 농업인이 되려는 자로서 지자체에서 선정된 자, 귀농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자체에서 선정된 자 등이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 1천㎡∼1천982㎡며, 3∼5년 범위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임대한다.

지원대상자 선발은 2030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043-841-3020∼3), 귀농·창업농은 농지지원 대상 지자체(귀농귀촌선터)에 접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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