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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4월1일~6월30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 통한 자수자
형사처벌 가볍게 선처 방침

  • 웹출고시간2016.03.22 18:42:12
  • 최종수정2016.03.22 18:42:12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했다.

경찰은 오는 6월26일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특별 자수기간을 시행하고 있는데,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가 자수대상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족, 보호자, 의사 및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 비밀보장 및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로 처리한다.

경찰은 자수자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 자수 기간의 취지를 살려 형사처벌 수위를 가볍게 한다는 방침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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