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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전문건설협 충북회장 지위 유지…대법원 확정 판결

  • 웹출고시간2016.03.30 17:44:06
  • 최종수정2016.03.30 20:51:34
[충북일보] 직위 무효소송에 휘말린 이선우(50)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30일 전문건설협 충북도회 소속 A씨 등 3명이 협회 중앙회를 상대로 낸 '충북도회장 및 대표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상고인 측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0월31일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2013년 10월 전문건설협 충북도회 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전임 대표위원 등의 추천만으로 대표위원들을 확정, 공표해 선거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회장의 지위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선출하지 않는 대표위원의 자격은 인정되지 않지만 회장 지위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만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문건설협 중앙회장 선출 규정에는 '선거가 끝난 날로부터 50일이 지나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회장 역시 이런 중앙회장 선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회장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였다.

A씨 등은 2심 결과에 불복, 지난해 12월10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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