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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아

종합고용지원센터 9월 중 일제단속 예고

  • 웹출고시간2008.08.13 20:49: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가 18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3주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은 거짓으로 받은 금액 전액에 대해 반환명령을 받을 뿐 아니라, 해당하는 금액의 배액이 추가징수 되고 1년간 지원금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형사고발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 착수 이전에 동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부정으로 받은 금액 배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진천 등지의 5인 미만 사업장 5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일제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30%에 가까운 15개소가 적발됐다.

지난 6월에도 브로커가 개입된 고용안정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해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와 충북지방경찰청의 합동조사 결과 브로커와 가담 사업주가 구속 및 기소되고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배액 추가징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종전부터 일했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제출해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 채용했다고 거짓 신고 후 해당 근로자를 일정기간이 지난 뒤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편법을 쓴 것으로 밝혀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그리고 형사고발 됐다.

이와 같이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 사업장이 대거 적발됨에 따라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 사업장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9월중 2차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일제조사 실시계획을 1차 보다 조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자진 신고방법은 센터(230-6711)를 직접방문하거나 전화 혹은 ‘부정행위 신고서’를 이용해 팩스(230-6710)로도 신고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heongju.jobcenter.go.kr/)를 참조하면 된다.


/ 인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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