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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늘린다”…명퇴 크게 줄 듯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08.08.13 21:45: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 공무원에대한 정년 연장을 추진하자 명예퇴직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6급 이하 지방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을 2009년 58세로 연장하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늘려 2013년부터 60세까지 보장한다는 것.

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하위공무원의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 상반기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주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청주시에서 18명, 충북도교육청에서 15명의 공무원이 명퇴를 신청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공무원 정년연장 움직임이 일자 8월 들어서부터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아예 한명도 없다는 것이 관련부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논란을 빚어오던 지난 2005년 충북도교육청의 명퇴자는 5명, 2006년 5명, 2007년 14명, 올해 15명이었고, 청주시도 명퇴자는 5명, 2006년 13명, 지난해 12명, 올해 1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는 소식을 접한 일반직 공무원들의 명퇴신청은 현재 아예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다.

청주시청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논의가 있을 당시에는 명퇴신청이 늘었으나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있고 부터는 아예 명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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