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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가려 낸다

상당구, 내달 말까지 대상자 2천700가구 조사

  • 웹출고시간2016.04.25 16:53:25
  • 최종수정2016.04.25 16:53:2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당구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받는 2천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상당구는 오는 5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13개 복지대상 2천700여 가구의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변경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 타법의료급여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다.

상당구는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 24개 기관 65종의 최신 입수된 소득·재산·금융정보를 활용해 사실 여부 및 소명절차를 거쳐 복지급여·자격중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상당구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장중지 또는 급여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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