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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 충주 창업기업 특별자금 지원

'담보 없이 자금신청' , 업력 7년 미만·지난해 매출액 10억 달성기업 대상
5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대출금리은 3.28~3.9%,2년거치 3년 균등상환

  • 웹출고시간2016.05.08 15:37:32
  • 최종수정2016.05.08 15:37:35
[충북일보] 업체경력 7년 미만으로 지난해 매출액 10억원 이상을 달성한 중소기업은 담보 없이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는 오는 13일까지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을 무담보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해 기업융자를 받고자 해도 담보조건 부적합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제조업)에 대해 무담보 직접신용대출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업체경력 7년 미만인 업체로 2015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달성한 우수 중소기업이며,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의 금융기관 연체가 없고, 세금체납이 없으면 된다.

지원한도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5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은 3.28~3.9%(분기변동),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과 동시에 자가진단이 가능해 지원여부를 1차로 판단할 수도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신청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841-3600)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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