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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6~8월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추진

정신질환자 범죄예방에도 주력

  • 웹출고시간2016.05.31 18:50:09
  • 최종수정2016.05.31 18:50:09

이세민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주재로 31일 오전 충북지방청 회의실에서 도내 경찰서장을 비롯한 지방청 과·계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여성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1일 오전 도내 경찰서장을 비롯한 지방청 과·계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빈발지역에 대한 경찰력 집중 투입 및 순찰 강화 △6월 한 달간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경찰서별 범죄예방진담팀 운영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지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리에 대해서도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행정입원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경찰 조치 △전담병원을 지정,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경찰은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여성이 안전한 충북 지역이 되도록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등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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