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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 보물 지정

문화재청, 고인쇄박물관 등 전국 12곳 의궤 일괄 지정

  • 웹출고시간2016.06.07 16:12:54
  • 최종수정2016.06.07 16:12:54
[충북일보=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 중 하나인 영조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英祖大王胎室石欄干造排儀軌·사진)가 보물로 지정됐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영조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는 상당구 낭성면 무성리에 있는 조선 영조의 태실(胎室)을 가봉(加封)하는데 따른 경위와 과정 또는 의식절차 등 모든 관련사실을 적은 필사본의 책으로 지난 3일자로 보물 1901-11호로 지정됐다.

이 의궤는 2007년 6월 조선왕조의궤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래 국민적 관심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물지정이 추진됐다.문화재청은 관계 전문가의 일제조사(2011∼2013년)를 거쳐 청주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등 12곳에 보관된 의궤를 일괄 보물로 지정됐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의 무병장수를 위해 태(胎)를 석실(石室)에 안태(安胎)하였는데 특히 왕으로 등극하면 태실에 위용을 갖추기 위해 일정한 의식과 절차에 따라 태실을 만들고 주위에 상석(裳石)을 깔고 호석난간(護石欄干)을 둘러 조성했다.

책자에 따르면 영조의 태는 숙종 20년(1694) 9월26일에 관상감(觀象監)에서 올린 글에 따라 1등태봉(一等胎峰)인 무성리 태봉산 묘좌유향(卯坐酉向)으로 선정돼 다음해 9월28일 진시(辰時)에 태를 안장했다.

본래 왕의 즉위 직후 석조물로 고쳐 다시 조성해야 하나 영조 태실은 마침 청주지방에서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과 거듭된 가뭄으로 이루지 못하다가 영조 5년(1729)에야 태봉(胎封)을 석조물로 다시 치장했다.

의궤에는 이 밖에도 일자별로 자세한 조성경위가 적혀있고 관계한 사람, 지방별로 동원된 역군(役軍) 장인(匠人) 승군(僧軍)의 인원 수, 수요물자의 내역 또는 태실의 각종 석조물과 태실비의 형태와 크기 등 세부내용까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우리나라 태실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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