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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16 15:43:55
  • 최종수정2016.06.16 16:40:43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허위 강도신고를 한 A씨(여·41)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8일 밤 12시8분께 "집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방충망을 뜯고 들어와 끈으로 손을 묶고 흉기로 위협한 뒤 4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소한 경찰은 순찰차 8대와 비상소집된 형사 등 40여명을 동원, 현장과 주변 수색 등을 벌였다.

하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확인결과 술에 취한 A씨의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이 어렵워 서러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7일 청주지방법원에 430만원의 손해배상 청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즉결심판이 확정됐다"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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