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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정화제 고가에 팔수 있다" 속여 17억원 뜯은 60대 구속

  • 웹출고시간2016.06.22 17:57:28
  • 최종수정2016.06.22 17:57:28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폐수정화제 등을 구매해 비싼 값에 팔수 있다고 속여 50여명에게 17억5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무도장에서 알게 된 B(61·여)씨에게 폐수정화제, 금도금원료를 220만원에 구매해 10만원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를 속이기 위한 A씨의 연기는 전문배우 못지않았다.

A씨는 무도장에서 공범 C(60)씨에게 전화를 걸어 폐수정화제를 가져오게 한 뒤 B씨가 보는 앞에서 220만원을 주고 구매했다.

이렇게 사들인 원료는 다른 공범 D(59)씨가 현장에서 230만원에 다시 구매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1월께까지 서울, 경기, 부산, 청주의 무도장과 콜라텍에서 만난 50여명을 이러한 수법으로 속여 17억5천600만원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돈을 날렸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2011년부터 지명 수배된 A씨는 도피 5년 만에 전담반까지 꾸린 상당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광주의 한 병원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달아난 D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판매한 폐수정화제, 금도금원료는 상표를 떼어낸 세탁용 세제 가루였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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