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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잘못 쓰면 최대 5년간 제재

청주시의회 재경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원안 의결
보조사업자 재재 규정·심의위 기능 보완 등 신설

  • 웹출고시간2016.09.27 17:07:00
  • 최종수정2016.09.27 17:07:00
[충북일보=청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교부가 취소된 경우 최대 5년간 보조금 교부가 제재된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회의실에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의결했다.

유재곤 의원 등 의원 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운용으로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공통 기준 마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기능 규정 보완 △서면 심의 규정 신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자세히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등에 해당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경우 투명성을 위해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만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청주시 보조금의 상당액을 청주시 공무원의 해외경비, 향응접대와 명절 선물 등에 사용했던 (사)글로벌무역진흥협회 충청지부에 대한 보조금 교부는 내년부터 최대 5년간 제재될 전망이다.

21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담은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담은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곡2구역과 사직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하는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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