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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13 17:55:32
  • 최종수정2016.10.13 17:55:32
[충북일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공무원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청주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이 마저도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L(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그는 지난 2006년 6월1일 이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모두 3차례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그는 그 이전에도 모두 5차례나 음주단속에 걸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거의 병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L씨는 지난 5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도 패소해 사실상 공직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놓였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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