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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제출 서류 간소화

확인서 발급증 제출 시 인감증명 제출 제외

  • 웹출고시간2016.10.26 11:30:22
  • 최종수정2016.10.26 11:30:22
[충북일보=단양]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적극 활용한다.

그동안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참여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때에는 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신분증만으로 가까운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편리하고 간편한 제도다.

김창현 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작은 변화"라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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