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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무원, 군수부재시 '공직기강 해이'

부정예산 13억원 등 확인된 문제만 72건

  • 웹출고시간2017.05.01 11:22:24
  • 최종수정2017.05.01 11:22:24
[충북일보=괴산] 괴산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군수가 없을 때 벌어진 일이라서 지역주민들의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1일 괴산군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최근 3년여간 괴산군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을 종합감사한 결과, 업무추진 상 발생한 문제점이 확인된 것만 72건에 이른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 "지도 감독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는 최근 2번에 걸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동요없이 군정이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30명에게 경징계와 훈계 등의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13억4천600만원은 추징과 회수, 감액 등을 조치했다.

공무원들의 업무 부정행위는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소금랜드 등 4곳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기관 선정때 위탁 원가분석 후 최고가입찰, 적격심사 등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원가분석 없이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설계물량 계상오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용량 과다 산정(2억9천400만원)하고, 장연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압입횡단 구간 중 지방도 및 마을안길로 재지정된 구간은 통행량이 적어 개착공법으로 가능(2억3천600만원)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제한사유를 추가해 해당 신청지를 포함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를 고시, 이를 근거로 건축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도 감사관실은 이 같은 부당 업무 등 감사결과를 도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괴산/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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