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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천504건에 6억 3천300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7.06.12 13:50:35
  • 최종수정2017.06.12 13:50:35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6월 정기 분 자동차세 6천504건, 6억 3천3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5천80건, 5억 8천600만원으로 부과한 자동차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물차(1천150건 3천100만원)와 승합차 (229건 1천300만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지난해 12월 부과(5천862건 6억8천500만원)와 비교해 차량대수는 642대 늘고, 자동차세액은 5천200만원이 감소했다.

선납제도에 의한 자동차세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월까지 선납대수는 1만1천331건에 18억 4천800만원으로 2016년(1만152건 16억 1천600만원)보다 2억 3천200만원 급증했다.

현재 증평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8천312대로 지난해 1만7천461대 보다 851대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 정기 분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한편 증평군은 장애인(1 ~ 3급, 시각 1 ~ 4급)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 단,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등록돼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면 자동차세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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