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증평군, 정기분 건축물·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과

전년대비 5.8% 증가…기준가액 상향조정과 산업단지 감면 유예기간 만료 원인

  • 웹출고시간2017.07.12 13:25:33
  • 최종수정2017.07.12 13:25:33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지난달 1일 기준으로 2017년 정기분 재산세 24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건축물, 주택 소유자 1만1천987건이다. 재산세는 7월·9월 납부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에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부과된다.

2017년 재산세는 작년 23억 3천500만 원 대비 5.8%(1억 3천500만 원) 증가했다.

군은 신축 건물기준가액 상향조정과 산업단지 감면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과세 전환 등을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신축 건물 기준가액은 올해 ㎡당 66만원에서 67만 원으로 상향됐다.

고지서 송달은 군세 기본 조례에 의거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이루어진다.

군은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반송고지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후 재고지 해 누락을 방지한다.

납세자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간편납부(043-835-3333), 위택스(wetax.go.kr)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관계자는"지방세는 증평군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 지는 귀중한 자주재원으로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2017년 11월중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원활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재산세 납부 안내 현수막 게시 △재산세 납부 안내 보도자료 제공 △BIS(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납부 홍보 등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증평 / 조항원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