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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15 13:23:12
  • 최종수정2017.08.15 14:59:3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적 성격인 균등분 주민세 4만9천568건, 9억 2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과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천500만원(약 2.8%)이 증가한 것으로 군은 충북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입주로 사업장 및 인구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분의 경우 음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은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농협), ARS 전화(043-871-1800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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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