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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27 13:44:56
  • 최종수정2017.08.27 13:44:56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괴산경찰서(서장 조성호)와 28일 삼보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줄이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어린이집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단,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지정 가능) 이내의 도로 중 군수가 지정하는 구간이다.

현재 증평군은 9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4, 유치원 4, 보육시설 1)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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