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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추진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최초등록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자동차
7~ 20일까지 지원신청 접수, 3.5t 미만 1대당 상한액 165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7.09.05 10:11:26
  • 최종수정2017.09.05 10:11:2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최초등록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액은 3.5t 미만 1대당 상한액 165만원(차량 용량별 상한액 상이) 이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차감된 가액을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특정경유 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서울, 경기도 등 대기관리권역을 운행하는 저공해 조치 지정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7~20일까지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850-36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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