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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조건 침해 심하다

충북북부지역 64개 사업장에서 282건 적발

  • 웹출고시간2008.10.17 17:5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침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북부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사업장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이상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충북 북부지역(충주, 제천, 단양, 음성) 파견근로자와 계약직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64개 사업장에서 총 282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근로조건 미명시가 37건(13%)으로 가장 많고, 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이 22건(8%),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이 9건(3%)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충주지청 한창훈 근로감독관은 “점검결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사례가 높게 나타났다”면서 “22일부터 사내하도급 사업장 10개소를 추가 선정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례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적용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조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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