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10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 167억원
12월 말까지 38억원 이상 징수 방침
고액ㆍ고질체납자 강력 체납처분 예정

  • 웹출고시간2017.10.23 10:52:53
  • 최종수정2017.10.23 10:52:5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2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10월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67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현년도 체납액 28억원, 과년도 체납액 10억원 등 총 38억원 이상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했으며, 읍·면·동과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을 통해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과 함께 금융계좌 압류,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차량 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2회(1년) 이상 체납차량은 곧바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키로 했다.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유자에게 납부안내와 함께 운행정지 신고 안내를 통해 대포차량 신고를 받아 차량 공매를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정리기간 생계형 및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형편을 감안해 상담을 통한 분납 유도로 일시적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탄력적 세정 운영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의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액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