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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10 14:10:26
  • 최종수정2018.07.10 14:10:2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134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와 재산세 본세 20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나눠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박태규 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음성군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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