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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오는 11월말까지 3개월간 1만여 필지 대상으로 실태조사

  • 웹출고시간2018.09.03 11:07:14
  • 최종수정2018.09.03 11:07:14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금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는 △신규 취득 3년 내 모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원상복구 완료 농지 등 1만여 필지가 해당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해당 농지가 소유자의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읍·면별 조사보조원을 채용해 소유 농지에 대한 자경, 휴경, 임대 여부 등을 꼼꼼히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대상으로 확인된 농지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문 결과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농지법에 따른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징집 △수감 △국외여행(3개월 이상) 등 농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는 헌법 제12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의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농지를 보전·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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