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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04 10:46:18
  • 최종수정2018.09.04 10:46:1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 중 새벽 시간대에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의 자동차세 체납은 1만5천 건에 18억4천만 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은 1만4천 건에 29억 4천만 원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단속 대상이며, 단속중 발견하는 대포차는 강제 견인 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새벽 상습체납 영치단속은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이뤄지며, 군과 읍·면 합동으로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인 화물차, 승합차는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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