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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구제역 어림없다

오는 10월까지 소, 염, ·사슴 등 우제류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 웹출고시간2018.09.05 11:12:05
  • 최종수정2018.09.05 11:12:05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구제역 유입 방지와 청정괴산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내 소, 염소, 사슴 등 3만여 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 일제 접종사업은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 농가에 백신접종 사전예고 문자발송과 전화 또는 사전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전업 규모 50두 이상 117개의 소 사육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농가에서 직접 접종을 해야 한다.

이에 반해 50두 미만 450개의 소규모 소 사육농가, 273개 염소 사육농가, 17개 사슴 농가에는 공수의사 접종반이 직접 방문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아울러 돼지 사육농가는 자체 접종프로그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한 가축의 거래 및 가축시장·도축장 출하를 위해서는 소는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돼지나 염소는 구제역 예방접종 대장에 기록해 가축 이동 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매년 창궐하는 동물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번거롭더라도 이번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 80%, 염소·돼지 60% 등 항체 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축을 비롯한 예방접종이 안 된 가축을 거래할 경우 해당 농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특히, 구제역 발생 시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와 연계해 주기적으로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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