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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23 17:45: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비정규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A모(47) 씨 등 26명이 모 카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해도 회사에 위촉돼 정상적인 업무를 봤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업무 처리 상황을 즉시 통고받는 등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자신의 추심실적을 입력하기 위해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해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등을 사용했고, 피고는 정규직원인 팀장을 통해 채권추심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한 점, 피고의 사전승낙이 없으면 제3자로 하여금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모 카드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맡고 있던 A씨 등은 퇴직 후 회사가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칙,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촉탁직원에 해당돼 퇴직금을 지급을 거부하자 근무 연한에 따라 각각 240여만원∼980여만원씩 총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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