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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28 13:32:30
  • 최종수정2018.10.28 13:32:3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건전한 고용질서 유지 및 불법 취업알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변경신고·등록의무 위반 △소개요금 과다 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등 직업소개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특히 외국인 취업알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군은 각 업소에 지도·점검 안내문과 자율 점검표를 보내 자가진단을 하도록 하고, 신규 등록 업소나 최근 2년간 미 점검업소를 중심으로 15개소를 선정해 점검반이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신고도 접수 받는다.

군은 이번 점검 시 적발된 위법사항 중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행정 지도를 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직업안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올바른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각 직업소개소에서는 자율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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