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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 추진

징수대책반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 웹출고시간2018.10.28 13:32:14
  • 최종수정2018.10.28 13:32:1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올해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1천75건 1억6254만1천420원이며 중·장기 체납으로 급수가 중단되는 정수처분을 받은 건은 328건, 4915만8천790원이다.

수도사업소는 2개의 체납 징수반을 구성·운영해 장기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징수를 함과 동시에 자동이체와 문자 고지 신청 시 각각 상수도 사용료를 200원씩 감면 혜택과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자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함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1~3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면 혜택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체납 징수반은 체납자에게 전화 납부 독려와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관리카드에 처분현황을 기록하며 징수반의 자진 납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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