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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9 11:19:50
  • 최종수정2018.12.19 11:19:50

K급 소화기.

ⓒ 음성소방서
[충북일보=음성] 음성소방서는 주방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주방용 소화기(K급)를 사용해 비누처럼 막을 형성·재발화를 차단해야 한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1개 이상 의무 비치돼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은 동식물유(식용유 등)를 사용하는 장소로, 분말소화기의 소화력이 떨어져 진화가 어려울 수 있다"며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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