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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1 00:49: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의정비심의회는 지난달 28일 오후4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9년도 제천시의원 의정비를 3천42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단양군 의원들의 새해 의정비도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3천12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천시의 경우 올해 의정비 3천900만원에 비해 12.3%(480만원), 단양군은 20.6%(810만원)가 각각 삭감된 금액이다.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1천320만원으로 올해와 같으나 월정수당은 2천58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18.6% 삭감됐다.

단양군의 경우 의정비 가운데 의정활동비는 1천320만원으로 역시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2천61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810만원이 줄었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액 1천531만원보다는 17.75%가 높은 액수다.

제천시와 단양군 의정비심의회는 지금까지 3차례의 회의를 소집해 위원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양 시군의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를 제3차 의정비심의회에서 잠정결정한 금액에 최종 반영 2009년도 의정비를 결정했다.

특히 삭감 폭이 상대적으로 큰 단양군의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서 주민 941명을 대상으로 잠정 결정한 의정비의 적정성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46.3%인 436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반면 많다는 의견은 311명으로 33%에 그쳤다.

이번에 확정된 의정비는 이달 중 관련부서에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새로 바뀐 규정에 의거 2009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제천ㆍ단양 / 이형수기자 ho-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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