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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07 17:16:58
  • 최종수정2019.02.07 17:16:5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지방세 성실납부 시민 34만5천954명에게 오는 7월까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방세 성실납자는 올해 1월말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납부 기한을 지킨 시민이다.

이들은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3종의 발급수수료(1통 800원)를 면제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성실납세자는 총 628만 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면제혜택이 취소된다"며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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