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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청 접수

올해 청년 농업인까지 대상 확대

  • 웹출고시간2019.02.19 11:01:24
  • 최종수정2019.02.19 11:01:24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기업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청년층의 결혼 유도 및 장기근속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충북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충북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청년 농업인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이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근로자의 경우만 해당)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목돈을 지원해 준다.

기업 근로자의 경우 적립액은 월 80만원으로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도와 군에서 각 15만원씩, 기업에서 20만원씩 5년간 매칭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원금 4800만원+이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적립액은 월 60만원으로, 농업인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도와 군에서 각 15만원씩 5년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목돈(원금 3,600만원+이자)을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기업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은 자(기업당 최대 5명)에 한한다.

청년 농업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 청년 농업인(농가당 1명)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17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10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한다.

다만 청년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6명, 근로자 4명으로 제한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 기획홍보담당관실 미래기반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까지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군 정착 유도 및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찾아오는 젊은 괴산'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군 기획홍보담당관실 미래기반팀(043-830-3029)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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